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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장 찍은 지 1년, 전남편과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가능할까?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15:30]
▲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1년 전 남편과 이혼한 김지숙(가명, 43)씨는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남편은 재혼이었지만 다정다감하고 진실해 보이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연애시절의 남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에 무관심했다. 더욱이 김씨와 전처 자녀들이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것도 하루하루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김지숙씨는 결국 결혼 3년 만에 이혼도장을 찍고 말았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1년여가 흘렀다. 그리고 듣게 된 전 남편의 사망 소식. 전처의 자녀들이 전남편의 재산분할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김씨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 했던 재산분할 문제를 전처의 자녀들과 해결 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김지숙씨는 이미 이혼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 때문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재산분할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한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혼 전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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