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이 국회감사요구에 따라 각 정부부처 홍보비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여 간에 걸쳐 각 정부부처에 대한 관련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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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은 지난 09년 예산전용을 통해 총 70억의 홍보비를 증액했다.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홍보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53억9천, 환경부 13억 등으로 홍보비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경우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홍보를 위해 13억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기관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항목 경우 예산집행지침의 세부사업 변경절차 및 자체 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을 전용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비로 집행하는 건 국회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정부기관의 홍보비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정부 부처가 광고에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기사 형 광고 291건을 집행했으나 상당수가 기사작성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련부처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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