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그러나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매각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공공단체(수협, 어촌계 등)에게 하되,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 제공받는 토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어촌어항법’에는 비지정권자(지자체)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소유권만 규정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의 매각 방식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 출신 송훈석 의원은 속초시 대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토지의 매각 방식 및 절차는 ‘어항어촌법’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지난 3월 1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가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토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선분양이 제한되고, 일반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어항 인근주민(어업인)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낮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속초시 대포항 개발로 인한 지자체 소유부지 매각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은 후 국회본회의로 넘어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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