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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전 남편의 숨겨둔 재산, 재산분할 청구 된다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5/02 [13:09]
회사원 이영심(가명, 37)씨는 6개월 전 10년여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연애 때부터 착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점점 싸움이 잦아졌다. 이영심씨의 불임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남편은 결국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이영심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시댁의 눈치 또한 만만치 않았다. 큰집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꼭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눈치를 견디다 못한 이영심씨는 함께 살던 전세 아파트와 모은 재산을 분할하며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후 이영심씨는 남편에게 주식으로 챙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미 남남이 된 상태지만 결혼 당시 주식으로 인해 모은 현금에 대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이혼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진행한다.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목록 제출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 후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심씨가 숨긴 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해피엔드는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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