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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시댁의 눈치 또한 만만치 않았다. 큰집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꼭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눈치를 견디다 못한 이영심씨는 함께 살던 전세 아파트와 모은 재산을 분할하며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후 이영심씨는 남편에게 주식으로 챙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미 남남이 된 상태지만 결혼 당시 주식으로 인해 모은 현금에 대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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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이혼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진행한다.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목록 제출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 후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심씨가 숨긴 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해피엔드는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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