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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출 강제 제한 불합리”

수협, 상호금융 권역外 LTV 60% 하향조정에 반대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5/04 [01:42]
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상호금융기관(수협, 농협, 신협, 산림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적용기준 폐지’ 요구 및 수협에 대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취급액의 50%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수협법 개정을 농수산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협은 우선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적용기준 폐지’로 수협의 대출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량여신상품 취급확대, 현재 개발진행 중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우량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금융의 여신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 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 규제’는 어획량 감소 및 조합원의 고령화 등에 따른 어촌경제의 침체로 조합원의 수가 매년 감소 추세이고 비조합원 등에 대한 사업의 확장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어업인의 복리증진 및 어촌경제의 활성화 등 조합원과 어촌에 환원사업을 도모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에 대해 대출취급을 일정한 비율로 강제 제한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대출의 심사강화를 통해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협이 조합원과 어촌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월1일부터 수협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최고 80%에서 60%로 줄이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조합의 중앙회에 이 같은 대출규정 변경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는데 규제대상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우선 현재 ltv가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현재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변경토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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