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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서울 남대문 시장의 관리회사 경비원들이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광주지역 재래시장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관내 5개 경찰서 강력팀을 재래시장별로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갈취행위 등에 대해 탐문수사 후 불법행위 발견시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상인, 영세상가, 노점상 형성지 등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상인 연합회․번영회․청년회 등을 빙자하여 '보호비, 자릿세, 경비, 주차'등 명목으로 월정금을 징수하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게자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등에게 자릿세나 보호비 명목 갈취 피해사례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범죄 피해 상담”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서민대상 각종 갈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결과 지난 3월에 집장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860만원 상당을 월정금으로 갈취한 김모(35)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서민대상 갈취사범 48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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