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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현실이다. 부부 사이에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다시 붙일 수 없는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혼자의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홀로서기에 필요한 것 중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혼 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식 및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상식 및 청구 권리 등을 질문형식으로 짚어본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혼 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 될까?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후 부부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로, 배우자가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다, 상대 배우자도 해당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산 명의가 분할 시 영향을 미칠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부분이다.
☞ 배우자의 외도로 먼저 이혼요구 상황,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책정 시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 했느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