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노총)를 통해 지난 4월 28일 합의하고, 5월 18일 야4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개정안”이라 칭함)의 취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계와 야4당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또한 논의를 통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가 단결권-단체행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으로 나누어 발제를,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전운배 국장은 “노조법이 국회에서 재개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개정노조법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