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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용추계서, 1주일만에 다시 ‘날림제출’

박주선, “경제적 영향분석 없이 짜맞추기한 비용추계서, 여전히 미흡”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6/13 [10:09]

▲ 박주선 의원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한미fta 비용추계서를 보정하여 지난 10일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선 의원(민주당·광주 동구)이 공개한 보정된 한미fta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10년간 연평균 최대 6.3조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됐다.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관세철폐,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2.2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 확대로 연평균 8.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만에 다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지난 3일자 추계서와 달리 2012년 발효를 전제로 2010년 불변가격 기준을 이용하여 세수효과를 산정했다. 자동차세 세수 효과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0년 12월31일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 대수를 산출 기초로 변경했다.

그러나 3일자 추계서에서 2006년 기준 950원으로 가정한 기준환율을 현재 환율(10일 현재 1,083원)로 변경했는지 여부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여전히 2007년 전망수치로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전히 손익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일자 추계서에서는 자동차세 직접효과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 탄성치를 최근 4년(02~05년)평균을 이용했으나, 10일 제출한 추계서에서는 지방세 탄성치를 최근 8년(03~10년) 평균을 이용하여 지난해 12월 자동차 재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기 위해 기준을 들쭉날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비용추계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 ‘재탕’한 비용추계서를 시정하겠다면서 일주일만에 다시 가져온 비용추계서 역시 문제투성이”라면서 “2007년 당시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이용한 채 발효년도 등 몇 가지 조건을 짜맞추기 하듯이 변경하여 일주일만에 졸속으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당연히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2011년판 경제적 효과분석이야말로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이번 비용추계서에서도 지난 2007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바뀐 경제환경은 물론, 4년 동안 바뀐 수출입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불과 일주일만에 짜맞추기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한 정부의 행태는 ‘f학점’을 면하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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