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의 70%는 “신문들의 폭력, 음란, 자살, 마약사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84%는 “신문업계의 자율규제 외에도 정부가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토론을 거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만 내정부가 여론조사기관인 ‘트렌드고(trendgo)’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68명(유효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내정부의 여론조사는 ‘아동 및 소년 복리법’ 부분 개정안의 입법원 상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내정부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신문이 폭력, 음란, 자살, 마약 등에 관한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면 아동과 소년의 심신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79%는 “신문도 영화, tv, 출판물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정에 따라 폭력, 음란, 자살, 마약사건에 관한 상세한 보도나 그래픽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만 신문들의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응답자의 90%는 내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 및 소년 복리법’의 신문 관련 부분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내정부의 신문 관련 개정안은 “신문업계가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되, 자율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 정부가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토론을 거쳐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언론보도 내용은 자율규제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이밖에 “이혼부부의 자녀양육권 다툼과 관련한 신문보도에서 아동의 신분과 성명 등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응답자의 83%는 또 “형사사건과 관련된 아동과 소년 당사자의 신분과 이름 등 자료를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법규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