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복무 중 의료사고, 총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1명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이하 군의문사 결의안)’ 은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고 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군 의문사 결의안’은 지난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가 활동 종료된 이후 군 의문사를 전담하는 기관 및 부서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기각 또는 조사 불능으로 나온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을시 국회 내 특위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군 의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상설 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공동발의에 서명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결의안을 제안한 정동영 의원을 포함,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룡, 유승민, 이정현, 이한구, 정두언, 정태근,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영진, 김재윤, 박선숙, 박영선, 서종표, 신 건, 안규백, 유선호, 이윤석,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규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용희 그리고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31명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2009년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총 370건의 진정 중 210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졌지만 112건은 기각 또는 각하, 48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도 시신이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와 방법이 없어 유가족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전문)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6. 21.
발 의 자 : 정동영.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부겸. 김영진. 김재윤. 박선숙. 박영선. 서종표. 신 건. 안규백. 원희룡.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이용희. 이윤석. 이정현. 이종걸.
이정희. 이한구. 장세환. 정두언. 정태근. 조승수. 조영택. 천정배. 최규성. 홍희덕 (총 31명).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으나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상실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개인적 자유는 제한을 받으며,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도 제약되기 때문에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설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에 우선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며,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하는 어떠한 정책과 정치적 논리도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기각 또는 각하, 진상규명 불능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진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결의 및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했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된 112건, 진상규명 불능으로 분류된 48건 중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진정이 있는 경우 특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공정하게 재검토를 실시하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위 2에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군 의문사의 책임과 소관이 일차적으로 국방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가 피해자 및 유가족 측과 반드시 대화 및 면담의 자리를 갖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군 의문사 문제(자살, 의료사고 등 포함)와 관련하여 △국방부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 △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군 사망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수사 및 조사기관의 설치와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을 명시하는 근거법률을 마련,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울 거쳐 조속히 입법할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9년 발의된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치유에 관한 법률(일명 트라우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군 의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상처 치유와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의 복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06년 1월1일부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활동했다. 이후 2008년 같은 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의문사위의 활동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법적 시한이 다해 활동을 종료했다.
의문사위 활동을 통해 370건의 진정 중 210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졌지만 112건은 기각 또는 각하, 48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아있으며,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여전히 유가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시신이 여전히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의 활동 종료 이후 군 의문사를 전담하는 기관 및 부서가 부재해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는 의문사위 활동 결과 및 업무가 국방부에 정식 인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및 소속 정당을 떠나 신성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군 의문사 문제에 대한 유가족의 문제제기 및 진정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할 것과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