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연례 보고서에서 대만이 방지 노력과 상황이 가장 우수한 1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는 32개국이다. 아시아에서 1등급에 든 국가는 대만과 한국뿐이다.
장이화(江宜樺) 대만 내정부장은 28일 “대만이 2년 연속 1등급에 든 것은 인신매매방지협약에 따른 대만 정부의 강력한 인권보호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정부와 법무부, 노공위원회(勞工委員會,노동부)의 협력이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1등급 국가는 인신매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 1등급 국가들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방지에서 매년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대만 정부가 지난 1년간 강제노동과 강제매춘을 포함한 인신매매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만 정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련 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대중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만 정부가 가정부와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분야로 노동보호를 확대하고, 사법 관리들에 대한 교육 및 범법자 처벌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장이화 내정부장은 “대만은 인권보호에 관한 2개 유엔협약 정신을 이행하고 있다”며 “대만은 인신매매 퇴치와 인권보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은 2009년 인권보호와 관련한 유엔의 ‘시민정치권리 협약’과 ‘경제사회문화권리 협약’을 국내법에 편입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