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내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30대 강도 상해 용의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 관리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6일 오후 2시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광주지검 순천지청 피의자 구치감 2호실에서 강도상해 피의자인 유모(30)씨가 창문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순천경찰서 이모 경장(38)이 발견했다.
순천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자신의 러닝셔츠를 찢어 창문틀에 건 뒤 목을 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날 오전 구례경찰서에 의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송치돼 입감됐으며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경찰은 유씨가 동일 전과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순천지청 구치감 2호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유씨는 화장실 쪽 철창틀에 목을 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 구치감은 교도소에 피의자들을 인계할 때까지 경찰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가로 30cm, 세로 30cm 창문 이외에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시설돼 있다.
더욱이 광주 등 다른 구치감과 달리 파견 경찰관이 없는데다 경찰관 대기실과 피의자 수감실이 떨어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0분경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김모(50)씨 집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김씨를 위협, 금품을 요구하다 반항하는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숨진 유씨가 이미 같은 죄로 8년이나 재소했던 점으로 미뤄 동일 범죄에 의한 중형이 예상되자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