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전남지역 국도에서만 매년 1000여 명의 운전자들이 과적을 일삼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 산하 광주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도를 주행하다 적발된 과적차량이 지난 2002년 816대에서 2003년 1121대, 2004년 1182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단속을 실시하는 목포와 나주시의 단속 수치를 합칠 경우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 부족 외에 첨단장비 등을 동원한 과적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현재 순천시 서면 과적검문소 등 9개의 고정식 단속시설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구례 오미검문소 등 19개의 이동식 단속검문소에서 불시에 과적단속을 실시, 고정식 단속시설을 교묘하게 피해다니는 과적차량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한편 광주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한편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등의 과적 기준 이하로 무게를 줄이도록 차를 되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내해야 하는 등 전과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낳고 있다.
이처럼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과적차량 한대가 승용차 40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하중을 도로에 안겨주고 자칫 교량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과적차량 단속 법규강화에 맞춰 검문소에 첨단장비 등이 보강되면서 단속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과적은 도로파손과 교량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