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론스타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외환은행 매각 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금융 당국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오는 11월에 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과거 KCC와 디엠파트너스 사례를 들며 징벌적 강제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론스타의 경우는 이미 대주주로 활동하면서 법을 위반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매각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하게 진행한 사례는 없어 매각 명령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대주주에게 주식처분의 방법 및 절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침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융당국은 현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처분명령을 내리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현재 계약상태에 있는 하나금융에 넘기는 것으로 긴 시간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금융계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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