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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외환銀 매각 절차 진행

원동령 기자 | 기사입력 2011/10/21 [13:35]
금융위가 론스타에 내달 중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 매각 명령 방식이 아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취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니 지분을 팔아 이를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지분을 어떻게 팔라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매각에 대해 론스타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며 “외국자본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꺼리는 정서가 있지만,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분매각 이행 기간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시간을 확보해 다른 계약 대상을 물색할 여지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오랜 기간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기다려온 하나금융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8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맺어진 만큼, 조만간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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