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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의 이혼 청구, 반소청구 가능할까?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10/21 [15:27]
▲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 김성민 기자
결혼 15년 차 이길수(가명, 45)씨는 얼마 전 아내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았지만 한참 사춘기인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아내가 외도를 시작한 건 불과 3개월 전이었고, 처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일에 바빠 가족을 챙기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
 
그러나 자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정으로 간 아내는 곧 이길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오타수정) 잘못한 것은 아내인데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다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 이길수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맞받아 제기 할 수 있을까? 이 외에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듣기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소청구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관련), 아니면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소와 반소가 동일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는 동시에 반소가 본소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즉 남편의 이혼소송 내용과 반소의 청구내용이 사실내용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반소 제기시기는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상태라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가능하며,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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