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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논란, 조만간 마무리 될 듯

원동령 기자 | 기사입력 2011/10/24 [11:29]
지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어려워 보인다.
 
법률전문가들은 현 은행법 내에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에게 주식 처분 방법이나 절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침해, ▲행정행위의 기본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 ▲과잉처벌 및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국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즉 현 은행법 하에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시 은행법 해석 및 위헌에 대한 또 다른 법정 소송과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은 국내 및 국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위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당국이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면 외환은행의 주가 폭락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 외의 나머지 49% 소액주주들은 무조건 소송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다. 강제매각 명령 자체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당국은 내달에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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