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중인 캐나다 연방 하원 이민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성장관은 연방전문인력이민 처리 방법에 대해 2010년 7월 이후 29개 직종 신청자는 1년 이내에 처리하고, 2010년 6월 30일 이전 38개 직종 신청자는 2010년 7월 이후 신청자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민성 장관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적체된 신청자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아, 2010년 6월30일 이전 신청자들은 본인의 차례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거나,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자는 유권자가 아니어서 전혀 배려를 못 받는데다가, 연방전문인력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영주권 취득 후 정작 본인은 캐나다에 정착하지 않고 자녀, 부인만 영주권을 유지하여 영주권자의 혜택만 누리게 하는 등 캐나다에서 부족한 직종의 전문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연방전문인력이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많이 노출한 것도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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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했다가 대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2011년에 새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여 현지 답사와 인터뷰를 마치고 주정부의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법인대양 고객 박ㅇㅇ씨는 “전문인력이민 신청 후 수속 진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계속 처리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자녀 교육 시기와 소요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본 결과, 포기하고 주정부로 새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고 덧붙여 “이 결정으로 내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캐나다 주정부 이민은 최근 전문인력이민이 쿼터를 두어 신청자 수에 제한을 두고, 연방순수투자이민이 재산증빙과 예치금을 2배로 늘리면서, 좁아진 캐나다 이민 문호를 타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비교적 빠른 1년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 이민은 캐나다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받아들여 그 주의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각 주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 또는 전화를 통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전했다.
이민법인대양은 우리나라 신청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과 함께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 PEI 주정부 사업이민 등의 캐나다 대부분의 주정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고의 경험을 갖춘 캐나다 이민 전문컨설턴트가 개별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어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인대양은 미국 이민을 상담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미국 이민의 카테고리에 관계 없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법인대양 11월 세미나 일정】
11월 5일 (토) 오전 11시 : 미국 투자이민(EB-5) 체크 포인트 및 비교분석
오후 12시30분 : 캐나다 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11월 12일 (토) 오전 11시 :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비교 분석
오후 12시30분 : 미국 E-2 소액투자비자 궁금증 해소 및 유망 사업체
11월19일 (토) 오전 11시 :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오후 12시30분 :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11월26일 (토) 오전 11시 : 미국 투자이민(EB-5) 체크 포인트 및 추천 프로그램
오후 12시30분 : 캐나다 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jwhk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