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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스님 행세, 신도 상대 수십억대 사기범 검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1/08 [00:05]

전남 장성경찰서는 승려를 사칭해 신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최모(60)씨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여신도인 조모(48)씨에게 "2억짜리 가게를 5000만원에 사주겠다"고 접근해 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조씨가 지난 8월 장성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자살하면서 밝혀졌다.

조씨의 유서에는 "모 스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으며 경찰은 3개월여의 수사끝에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승려 행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심이 깊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모두 11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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