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9일 열린 예정이었던 임시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 당초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률적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연기한 것이다.
론스타 주식처분 매각 명령과 관련 일각에서는 KCC 등 국내 사례와 같은 '시장 내 공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박탈에 따른 강제매각과는 다른 사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 은행법의 취지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은행의 경영권 행사를 박탈하기 위해 강제 주식처분이라는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방송법 등 다른 법에서도 시정조치로서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식 처분에 대해 명령만 할 뿐 처분 자체에 어떠한 조건을 두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지정한 근거 또는 사례가 없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론스타도 결국 강제매각 명령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러스투자증권의 이창욱 연구원도 최근 종목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의 조건 없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변함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회부와 가격 재협상 등 다른 변수도 있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또 다시 외환은행 문제를 지연시킬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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