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도청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6․김제시)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도청 맞은편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B씨(45․여)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415,000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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