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주 16일 정례회의에서 매각명령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와 론스타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처리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어서 검토할 것이 없이 빠르게 진행해왔지만 지분매각명령은 검토할 것이 많아 쉽지가 않다”고 밝혔었다. 처리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빠른 것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하는 것이다.
한편, 당국의 론스타 지분 매각명령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매각 명령 자체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명령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환은행의 지분매각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예정대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300조원 이상에 이르게 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규모와 수익성 등을 포괄, 선도적인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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