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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입사지원시 가족정보 수집

30대 대기업·계열사 177곳 중 74.6%,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5/24 [14:13]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48개 시민사회단체 포함, 이하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티링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많은 기업에서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가족관계,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가족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이런 만연된 관행을 개선하고 신분증명에 꼭 필요한 정보 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모니터링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30대 대기업과 계열사 177곳 중 4분의 3이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가족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또 가족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류전형 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물론 채용과정에서 파악된 구직자의 혼인·이혼·재혼 등 결혼경력이나 부모생존 여부 등이 차별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가족정보 수집 실태와 관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빠른 제정과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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