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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 게임 머니 환전업자 덜미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1/12/08 [11:49]
전북 김제경찰서는 8일 인터넷 게임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오 모씨(39)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4월 1일부터 지난 10월 5일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커머니를 100억당 1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자신이 매입한 포커머니 100억당 현금 108,0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8억7,300만원 상당을 환전해주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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