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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진용 군수 '뇌물수수’ 법정구속

재판부, 금품 공여자의 진술 합리적-신빙성이 있음을 적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20 [16: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진용 (53)가평군수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신빙성이 있음을 적시했다. 이와함께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군수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한편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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