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동조합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부인 한세대 김성혜 총장과 관련, 올해 들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총 15건 가운데 14건이 혐의없음이고, 1건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 처분됐다.
| ▲ 순복음교회 예배장면(검찰 관련, 특정 내용과 무관)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담당 검사 서성호)는 최근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 모두 협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 당시 노조는 김 총장이 마치 학교 운영과 관련해 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특보를 발행해 보도하고, 총 8건의 위법 사실을 적시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 ▲ 순복음교회 관련 소송의 검찰 통지서. ©브레이크뉴스 | |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담당검사 박철우)는 지난 4월 역시 국민일보 노조가 김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개월 뒤‘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노조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김 총장에 대해 범죄인으로 몰아 1년 반 동안 무차별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