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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기말 세무사 영역확장 도넘어'비판'

한국공인회계사회,“건설산업 기본법개정안, 떼법 통과 이게 웬말?”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26 [14:12]
2011년 12월 26일 오전 11시 제5차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던 「건설산업 기본법」개정안이 전체회의 직전 ‘날치기’식으로 통과가 이뤄졌다. 이번「건설산업 기본법」개정안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자’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는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공사원가 명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각 계정과목별로 감사에 준하는 분석적 절차에 실질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업무이다.
 
▲ 권오형 회장    ©브레이크뉴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세무대리, 즉 ‘조세에 관한 세무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리를 하는 세무사’ 직무가 될 수 없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명백한 반대의견 제출이 있었다.
 
또한 지난 23일 금요일 자정까지 이뤄진 제4차 회의에서 이러한 정부 측의 검토의견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세무사자격을 가진 의원 주도 하에 일부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격 통과되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 제도의 시행목적은 재무상태의 적정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고 평가, 판단함으로서 적격업체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하도급의 적격 여부와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여, 즉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는 무관한 세무사의 직역확대, 이익 챙기기를 위한 개정안이다.”라며 “1979년 이래 35년간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어 온 법률에 정해진 자격사의 직무경계를 파괴하여 국가 자격사 제도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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