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9일,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시 이사에 출마한 A 모 씨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다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치러진 수협이사 선거에서 대의원의 지지를 부탁 하면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2억 원 상당을 주고 받은 혐의다.
구속된 사람은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 출마자 7명과 대의원 5명, 조합원 2명 등이다.
포항수협 이사 선거는 조합원 천 4백여 명이 대의원 25명을 선출한 뒤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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