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13일 사적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a군수를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군수는 지난해 12월 친목모임 회원, 군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사적모임에 자리를 같이해 식대 196만원과 술값 34만5,000원 등 모두 230만5.000원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재·제공했다.
또 지난 2003년과 2004년 재경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 600만원과 홍어 등 148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b군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b군수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각 읍면 이장·부녀회장 등에게 추천인 본인의 성명과 인장이 기재·날인된 입당원서를 징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