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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제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법․전주시의회 조례’ 헌법소원 제기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2/19 [09:18]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시의회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조례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협회는 소장을 통해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종사자들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협회는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일요일 2차례 강제 휴무할 경우 연간 3조4천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과 함께 6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뒤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과 정면충돌까지 불사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와 유통법은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로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 경제주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전주시 역시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는 27일이나 28일 조례가 공포되고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었다”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례가 적용돼 대형마트 의무휴일이 시작될 예정 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도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에 이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시 몇몇 구(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하는 등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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