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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우이웃돕기 성금, 절차 무시 집행 '말썽'

공동모금회, 해외시찰 지원 등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16 [01:37]

지난 2003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민간인의 외유성 해외시찰을 지원, 물의를 빚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병원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대상 선정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성금지원 배분 등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임모 정무부지사의 지시로  그 해 4월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노인복지 및 공동모금회 관련 자료수집차' 독일, 네넬란드, 영국, 미국 등을  장모 복지여성국장을 비롯 공무원 6명(도 3명, 시.군 3명), 민간인 3명 등 모두 9명이 1인당 750만원씩 총 6천75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외국 선진지 시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공동모금회는 해외시찰에 동행한 민간인 2명의 여행경비 1,500만원을 지원했다.

공동모금회가 여행경비로 지원한 이 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자금집행을 위해서는 배분분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해야 한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서면평가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박모 공동 모금회장의 결재만으로 경비가 집행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또 지난해 6월 광주시 남구 모 병원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전남도청 공무원 k(6급)씨에 대해 2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했다.

이 돈은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명목으로 병원비가 지급됐지만  이 공무원은 단 한건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병원비를 지원 받았다.

다른 불우이웃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증명과 납세증명,진단서,
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원대상 선정과 자금집행 등에 있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용해 왔으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동모금회 중앙회의 감사에서는 한번도 적발,지적되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에게 지급된 병원비의 경우는 복권사업 기금 가운데 일부를 성금으로 넘겨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는 감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k공무원은 모금회에서 지원받은 병원비를 말썽이 일자 곧바로 반납했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으로 7,954명에게 35억9,4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총괄 내역만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도에 관련자료를 요청,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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