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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대마 흡연 40대 영장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2/29 [11:52]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정 모씨(38․충남 예산군)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대마초 2.2g과 흡연기구 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등 대마초 약 2.2g을 종이에 포장해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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