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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졸속추진" 갈등과 혼란 가져올것”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공고 관련 환경운동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6/17 [18:03]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공고』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방폐장 건설과 관련 “졸속추진이 가져올 갈등과 혼란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 연합은 이 성명에서 “이번 담화문도 예외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으로 시작되었다”며 한수원의 포화년도 예측은 “최근 호기 당 중·저준위 핵폐기물 배출량은 125드럼인데도 10년 전 발생실적인 호기 당 270드럼을 적용하여 포화년도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2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또다시 졸속 추진의 관행은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취약한 부지선정위원회가 3개월만에 부지안전성 평가기준,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후보부지 선정방식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마련했다“며  ”20년 가까이 정하지 못한 사항을 단3개월만에 다수의 비전문가와 언론인이 포함된 비상설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 연합은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3개국,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6개국, 한국 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중·저준 핵폐기물이 있는 캐나다에도 아직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이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은 부지 조건, 부지 선정 기준,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10여회 이상 저준위 폐기장을 추진했으나 환경당국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현실적 대안으로 발생량 감량을 통한 원전 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정부의 졸속 추진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부지선정 절차에 또 다시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궤변과 모호함으로 채워져 있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지자체 유치신청 절차를 발표하면서 유치 신청 지자체가 2곳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며 앞의 내용과 모순된 방안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부지 선정방식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내포하고 있어 부지안전성, 사업추진여건, 지역수용성 등 세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엄청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주민투표까지 강행된 여러 지자체들이 들러리로 희생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영남과 호남이 경쟁하고 인접 자치단체끼리 반목하며 지역내에서 이웃과 친지 간에 등을 돌리는 총체적인 사회 분열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가 중·준위 폐기장 유치를 위해 돈과 인력을 푸는 상황에서 공정한 주민투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도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는 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폐장 문제를 “2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도 적합한 부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적합성 소위원회가 추진한 사전부지조사 잠정평가 결과는 졸속 추진이 가져 올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5개 부지에 대해 잠깐 동안 대충 조사한 결과에서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지역은 처분장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지역은 엄청나게 들쑤셔 놓은 상태로 만약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선정된 후보부지가 장기간 실시되는 부지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되면 진실을 은폐할 것인지, 처음부터 새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환경운동 연합은 “방폐장 졸속 추진이 가져 올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혼란과 고통을 알고도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노무현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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