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19일 회사 전 사장의 부인과 직원들이 실랑이하는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정모(44.화순군 동면 운농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50분쯤 전남 화순군 동면 모 기업 앞에서 이 공장의 전 사장 부인 심모씨와 직원 김모(45. 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등이 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흉기로 김씨 등을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김씨 등이 공장내 사택에 들어가려는 심씨를 제지하자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정씨가 평소 안면이 있던 심씨를 도와주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