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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국어선 퇴치 특별해상 경비

2만8천900㎢ 해역 우리 EEz편입됨에 따라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6/27 [19:45]

▲.입체적 으로 불법조업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    © 박희경

 

 

해양경찰청은 한·중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수역이었던 2만8천900㎢ 해역(제주도 면적의 약16배)이 이달30일부터 우리측 eez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생업터전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중국어선 퇴치 특별해상 경비를 강화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수역의 효율적 경비를 위해 1천500톤급 경비함정을 목포·태안에 각 1척씩 추가 배치하고, 12월 건조되는 3천톤급 경비함정 1척은 제주에 배치할 계획이며 8월에 도입되는 함정탑재용 헬기 2대를 목포인천에 배치하는 한편 올해 해상초계용 저속 터보프롭 항공기 1대를 도입을 위한 계약을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은 중국어선 퇴치를 위해 1일 1회 첼린저 항공기가 이 수역에 대한 항공순찰을 벌여  중국어선 분포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군산·목포·제주 등 함정의 경비해역을 지정, 20척 이상 조업해역에는 해경서별로 편성된『투망식 일제검문검색 및 나포편대』를 투입단속하고 나포선박 호송함정은 별도 운영키로 했다.

또 안개 등 기상상태가 좋지못해 항공순찰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이 수역에 출어하는 어업인 1천188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임명, 중국어선 발견시 신고망으로 활용하는 『민간조기 경보체제』가 운영된다.

해경이 해 들어 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한 중국어선은 205척이고, 과도수역에서 한·중  어업협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중국당국에 통보한 중국어선은  362척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 99척에 비하여 과도수역 내에서 어업협정을 위반한 척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역에서 그동안 조업을 해온 중국어선은 연간 895척이 695톤의 수산물을 어획한 곳이며 점차 고갈되어 가는 연안수산자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어선들에게는 금번   eez편입으로 인하여 어획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역에서 나포되는 중국어선은『최고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해기사 전원을 구속하는 등 강력처벌을 통하여 조기에 조업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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