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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稅風,수 만명이 빙산의일각?

"허위 영수증 제출 직장인 수만 명에 달할 것"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7/03 [20:50]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소재 한 사찰에 대해 200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2천여명이 넘는 직장인들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 대구는 물론 경북 지방의 크고작은 사찰들이 혹시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허위 영수증 제출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직장인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노릇.
 
대구지방 국세청은 2일 “엄청난 수의 직장인들이 허위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연말 정산때 제출, 내지도 않은 기부금을 낸 것으로 처리해 소득세 환급혜택을 봤다”는 것.
 
실제로 조사를 받고있는 이 절에서 허위 영수증 제출자를 상당수 적발해 내 조사대상을 지난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급한 기부금 납입영수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제출로 적발되는 직장인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름 소득세 관리의 허점이 들어나자 일각에서는 이 정도규모는 “빙산에 일각일뿐” 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민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이라며 “이들 직장인들은 고위공무원에서부터 공기업직원 심지어 군인, 경찰에까지 만연돼 있다”는 주장이다.
 
직장인들의 이같은 소득세 부당환급이 확인되면 부당환급 받은 세액 전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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