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남도의회가 정보 공개형태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1일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도의회 사무처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남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사무처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 행정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사무처장의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 협조자와 간담회 경비로 2백여만원을 집행 하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을 집행 했다고 세부적인 공개를 거부하고 유형별 사용내역만 공개했다.
통상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 뚜렷한 용도조차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야말로 베일에 가려진 예산 항목으로 치부돼 온 게 이제껏 관행이었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적게는 한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이나 되는 업무추진비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나눠 주며 행세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성역화와 다름 없던 업무추진비 문제가 공론화된 건 1998년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여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판공비 공개 요구가 빗발쳤고 그때마다 자치단체들은 전면 비공개하거나 마지못해 일부만 공개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오고 있다. 떳떳하다면 공개를 왜 꺼리는지 모르겠다.
물론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대(對)주민관계 유지차원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 예산·회계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다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결국 주민 세금을 선심성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름과 집행 장소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도 아니다.
업무추진비는 과거 밀실행정의 산물이다.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는 이때 유독 업무추진비만 예외일 수는 없다. 투명행정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스스로의 변화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전남도 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은 도민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처럼 공무원들의 입맛에 따라 그들의 잣대로, 그들이 필요한 정보만 공개한다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최우선이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떳떳한 공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