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도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돼 말썽이 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지역 대형 사업장 가운데 공사 공정률이 85% 이상인 사업장과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등 모두 61곳을 점검, 이 가운데 12곳을 적발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주요 시행기관과 사업장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중인 광주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 전남 여수시가 조성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으로 대부분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 동림2지구의 경우 외부 토사반입 계획을 변경하면서 영산강 환경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 이행촉구 요청 및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여수국가산단 사업은 환경영향조사 분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로 500만원이 처분됐다.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자인 여수항 동방파제 및 일반부두 축조공사는 해양생태계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탐문 및 문헌조사로만 실시했다가 이행조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진도군이 시행하는 진도 군내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은 계단식 어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 광주 제2순환도로가 공사하고 있는 광주제2순환로 4구간(서창ic ~ 신가)은 통로박스 등에 숲을 조성해야 하나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수로 박스 내에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 현장도 동물 생태 통로를 마련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산강 환경청은 세륜세차 시설 설치지점이 부적정하고, 생태계 저감대책이 미흡한 탐진다목적댐 이설 도로공사와 나주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 현지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와관련 영산강유역관리청 자연환경과 오사옥 과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