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유 개편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음으로 부과하는 올해 1기분 재산세 총액이 광주시가 266억원, 전남도가 46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이 대폭 인하된데다 작년까지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시켜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최근 올해 주택분과 건물분 정기분 재산세로 266억원을 부과했다.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가 부과한 재산세는 44만건 266억원으로 지난해 41만건 349억원에 비해 건수는 3만건(8.4%)이 증가했으나, 금액은 82억원(23.6%)이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북구가 72억원, 서구 71억원.광산구 53억원.동구 36억원.남구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주택분은 138억9,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 하락했으며, 건물분은 1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떨어졌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6%로 크게 떨어졌으며, 공동주택은 29%하락했다.
이와 함께 시세는 지난 해보다 19억원(4.6%)이 감소했으며, 지방세 총액으로는 모두 101억원(13.3)이 감소했다. 구별로는 북구 72억원(-30억원), 서구 71억원(-16억원), 광산구 53억원(-9억원), 동구 36억원(-16억원) 남구 34억원(-11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남도도 올해 1분기 전남지역 재산세 464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122억원(21%) 감소된 수치다.
개인별 도내 재산세 최고액은 광양소재 포스코로 30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01억원, 공동시설세 116억원, 도시계획세 105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96억원, 순천시 78억원, 목포시 77억원인 반면 신안과 진도군은 각각 2억원과 4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올 재산세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은 7월에 주택분(50%)과 건물분(전체)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50%)·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재산세 납기일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