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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는 ㈜운화가 KBS2TV 추적60분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 방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며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된 반론보도문에는 운화의 식물줄기세포 브랜드인 ‘또별’ 제품과 관련, 산삼줄기세포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질에 대해 특허가 등록되었고, 이 유효성분을 미국약전 분석법으로 인삼류와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성분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은 이 회사의 원천기술로 개발한 산삼줄기세포가 항암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회사 측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제10-1128953호)를 제시하며, “이번 등록은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산삼줄기세포의 항암 약리 효과가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이후 시사제작국은 추적60분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운화라는 회사를 다룬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 ‘또별’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운화가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수상한 것은 운화가 보유한 ‘원천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또별’과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또별’은 ㈜운화의 원천기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옹색한 답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회사 운화 관계자는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또별 제품을 애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