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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키는" 해양경찰청, 차관급 격상

국민의 해양 안전·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7/26 [17:07]

21세기 해양주권시대를 맞아 해양경찰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청장 직급이 현행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차관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정책홍보관리관과 국제협력관(국장급) 등 2국과 항공과, 수상레저안전과, 조함단 등 3과가 신설되면서 조직체계를 국민중심의 해양치안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 동안 해양경찰청은  16개 외청 중 인력 3위, 예산 5위의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1급기관에 머물러 국내외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996년에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으로 증대된 국민의 해양안전·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해양사고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해양경찰의 역 할· 기능 및 조직규모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정부조직법 관련 당정협의시, 통계청· 기상청과 더불어 해경청장 직급 상향을 동시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 4월2일 대통령 주재 혁신토론회에서 해경청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스템(bsc)의 성공적 도입 사례를 발표하자 국무총리가 청장직급 격상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직급 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로써 해경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 해상치안기관장과 동급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국내 치안· 안전관리기관과도 대등한 위치에서 바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1세기 해양영토시대를 맞아 해양 주권 수호와 치안 유지, 안전관리와 테러 대비, 재난 대응 등을 수행하는 바다의 총괄적 해양법 집행기관으로 대내외 위상 정립의 명실상부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해경 직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해경청의 차관급 승격은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세기 해양영토시대에 꼭 필요한 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단순한 치안이 아닌 총괄적 해양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 경비와 구난, 국제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오염 예방과 관리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임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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