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보리수매약정수매 초과물량을 내달까지 농협을 통해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리수매 약정량의 초과분인 26만가마(40kg)기준)에 대해 40kg 가마당 8,000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보리추가수매에 따른 소요예산 20억원은 추경에 반영하게 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4천원(50%)씩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우선 매입대금은 농협이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농협과 협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 보리농사의 풍작으로 인해 보리의 단위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10% 가량 초과 생산되면서 잉여 보리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었다.
전남도 임영주 농정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가마당 8천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보전액을 둘러싸고 전남도가 가마당 5천원을 제시한 반면, 도의회와 농가는 최소 1만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었다.
또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도 지난 28일 전남도를 방문 '어려운 농가실정을 감안, 보리잔량 수매와 함께 가마당 5,000원으로 돼 있는 자체 매입 보전금을 1만원으로 올려 줄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금년 보리수매 약정량의 25.3%인 20만가마에 대해 쌀보리는 40kg가마당 최대 12,000원.겉보리는 8.000원까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수메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일부 도의원들이 “도가 보리값 하락분을 보상하라"며 삭발 및 단식을 하는 등 반발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