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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들에게 라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라식소비자 170여명과 실제 라식부작용을 겪은 라식부작용 사례자 12명, 의료법연구소 소장, 한국의료방송인협회장, 의료전문기자 등과 함께 라식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발하여 라식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제는 안과병원이 아닌 실제 라식소비자들의 참여로 마련된 제도로, 단체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행하고 있으며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라식소비자는 라식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 및 사후처리를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라식소비자가 라식 부작용 또는 라식수술 후 불편사항이 생겼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에 불만신고를 하면 모든 라식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불만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하며, 제시된 날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제로릴레이를 전면 초기화할 수 있다.
불만제로릴레이는 라식보증서를 발행받은 후 해당 병원에 대해 만족했다는 소비자 평가 지수를 뜻하며 소비자의 병원선택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라식보증서 발급 외에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술장비에 대한 점검과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세균을 측정을 통해 수술실 내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단체는 라식수술비용과 관련하여 박리다매식 공장형 병원이 라식부작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수술비용보다 소비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라식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 라식,라섹수술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라식바로알기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의료진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라식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라식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