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과 어업회담은 주권문제와 별도로 협상 가능
중화민국(대만) 외교부는 16일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가 대만의 주권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중화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화민국 정부의 원칙은 ‘주권은 대만에 속하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에 기초하여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의 이 같은 성명은 일부 일본 언론들이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중화민국의 입장이 완화됐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대만 외교부는 띠아오위타이 열도 주변 해역은 청나라시대(1644~1912년) 이후로 대만 어민들의 어로장소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만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면서 “대만 정부는 어선과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일본이 대만과 가능한 조기에 어업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그러한 회담은 전통적인 어로해역에 대한 대만 어민들의 권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적절한 시기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개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우리는 일본이 띠아오위타이 열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대만 어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있어 호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대만과 일본간의 어업회담이 이르면 10월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와 함께 띠아오위타이 열도의 주권에 대한 대만의 주장을 직시할 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은 대만이 발의한 ‘동중국해 평화안’에 호응하여 쟁의는 제쳐두고, 실용적으로 협상하며, 양국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