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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장 “띠아오위타이는 대만 영토”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2/10/23 [10:39]
미국 ‘포린 폴리시’ 기고문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반박
 
린용러(林永樂) 중화민국(대만) 외교부장은 18일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는 대만의 주권 아래 있다고 재천명하면서 일본은 대만 정부가 제기한 ‘동중국해 평화제안’에 따라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천시판     ©브레이크뉴스
린 외교부장은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지리적 위치, 지질구조, 관련된 역사적 증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중화민국 영토의 고유한 일부”라며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린 외교부장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권위 있는 격월간 국제문제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최근호 기고문을 통해 나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띠아오위타이 열도의 3개 섬을 ‘국유화’하려 한 일본의 9월11일 행동에 대해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문은 “국제법이 규정한 ‘최초 발견자 소유’ 원칙에 따라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다는 일본의 주장은 애초부터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기고문은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주인이 없는 땅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청나라(1644~1911년)는 1895년 시모노세키(馬關)조약에 따라 띠아오위타이 열도와 다른 영토를 강제로 일본에 할양했다. 하지만 이들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화민국과 일본간의 평화협정에 근거해 모두 중화민국으로 반환됐다.

기고문은 또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동중국해 평화제안’을 수용하여 함께 공존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8월5일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이 제안한 ‘동중국해 평화제안’은 5개 항을 촉구하고 있다. 5개 항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적대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며 ▲협조적 기초 위에서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랜달 G. 쉬리버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띠아오위타이 열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 쉬리버 전 차관보의 이러한 찬사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달 17일 주최한 한 국제문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쉬리버 전 차관보는 일본과 미국은 임박한 선거로 인한 국내적 압력에 직면해있는 반면, 대만은 주권과 어로권 주장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큰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천시판(陳錫蕃) 전 대만 외교부 차관은 연설에서 일본은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둘러싼 주권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동중국해 평화안’의 제안에 따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차관은 “일각에서는 대만과 일본, 중국대륙이 이 문제에 대해 3자 회담을 갖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만, 3국은 보다 기대수준을 낮춰 비정규 기구를 통해 비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대만 본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이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에 부속돼있었으며 띠아오위타이섬과 황웨이(黃尾)섬, 츠웨이(赤尾)섬 등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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