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연천 총기난사 사건 "단독 범행 아니다"

범행동기 충분치않고 총격간 시간 짧아 2명 이상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8/17 [21:53]

지난 6월19일 경기도 연천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김동민(22) 일병에 의한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 국가인권위 조사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가족들은 지난16일 경기도 용인시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김 일병의 수양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수양록 어디에도 선임 병들에 대한 불만이 기록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총격간 시간도 짧아 범인이 2명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85년28사단 총기사고 희생자들이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이번 희생자들도 전몰군경으로 인정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총기난사로 희생된 장병들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군인으로 보훈처리 됐다”며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희생 장병들이 전몰군경으로 인정될 경우 국방부가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이 3천600만원에서 1억8천만원 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