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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갈등 극복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키 위해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8/22 [17:19]


영.호남 갈등 극복을 위한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 특별법'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을 ‘지역화합 특구’로 지정한 뒤 지역화합사업에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 정의화 의원(부산 중, 동구)은 "오랜 시일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이로 인한 지역주의는 단순히 애향심이나 지방색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출되어, 지역간 대립을 조장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며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운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특구에 포함되는 시군은, 전남은 여수와 순천, 광양, 그리고 경남은 사천과 남해, 하동 등 6개시군이다.
 
화합특구의 최고 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로 여기에는 전남과 경남의 양 도지사,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그리고 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외부 3인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은 특구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에 의해 추진되는데, 사업내용은 지역화합과 관련된 사업에만 한정된다. 이는 일선 시장군수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특구법 제정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정의화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한차례식 국회공청회를 열어 해당지자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말까지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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