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오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진배경은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한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같은법 제10조 제 1항에 따른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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