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수 재외동포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09:02]
여수시는 오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진배경은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한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같은법 제10조 제 1항에 따른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등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