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10월말 까지 2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油價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이를 악용하여 면세유 수급후 시중에 판매, 시세차를 남기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0일간의 자료수집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경찰력을 최대동원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면세유를 수급하거나 수급한 면세유를 목적외 사용,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 등은 물론 수입면세유에 대한 무자료 유통, 선박유류 공급과정의 횡령, 부정 면세유 운반ㆍ판매ㆍ수공급 등의 불법유통행위와 면세유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역동적 가시적인 단속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자료수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실시하며 조직적⋅상습범에 대하여는 구속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각 해경서에 신고나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